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불법 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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