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항소심 시작… 1심선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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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항소심 시작… 1심선 징역형 집유

머니S 2024-03-20 09: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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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전우원. /사진=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전우원. /사진=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전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양측이 조사된 증거만으로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 이날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입국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추가 범행에 대해선 자백한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전씨 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마약류를 반복 매수·투약한 사안은 중대하고 방송을 통해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1심 선고형은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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