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회전교차로에서 칼치기'…과실 인정 안 하고 분심위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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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회전교차로에서 칼치기'…과실 인정 안 하고 분심위 가자고?

아이뉴스24 2024-03-19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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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회전교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야기한 가해 차량이 양측 보험사가 정한 100대 0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회전교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야기한 가해 차량이 양측 보험사가 정한 100대 0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2일 여수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 A씨는 뒤늦게 진입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주행하고 있었으나 뒤늦게 안쪽 차로로 진입한 가해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다가 A씨 차량과 추돌했다.

A씨는 이 사고에 대해 "양쪽 보험사 모두 과실 비율이 100대 0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상대방 운전자만 (과실 비율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보험사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로 가자고 해서 저는 승낙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송이 유리한가. 아니면 분심위 판단을 기다리는 편이 좋은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차량이 선(先) 진입 차량을 친 사고에서 상대 운전자만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고는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고를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분심위로 가야 하냐. 우길 게 따로 있지. 칼치기 해놓고 100대 0 인정을 못 하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뒤에서 앞 사람 뒤통수 때려놓고 '쌍방이야'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가해 차량 운전자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분심위에서 (과실비율이) 몇 대 몇 나오는지 보자"며 "당연히 상대차 과실 100%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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