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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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데일리안 2024-03-18 12:02:00 신고

3줄요약

중첩용적률 320%→330%,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8%

박승원 시장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조성”

철산·하안 재건축단지ⓒ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18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립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여 친환경 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지만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하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어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초기비용 문제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재건축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앞으로도 주민중심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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