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과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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