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한 A씨는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A씨는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다면 해약환급금을 약 2405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원(표준형의 56% 수준)만 환급받게 됐고, 표준형 대비 1049만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일부 보험회사는 자극적인 키워드(예. 마지막, 종료 등)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 총액, 보장 소멸, 예정이율 등을 꼼꼼히 따지라는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고,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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