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90→60일'로 완화…임업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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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90→60일'로 완화…임업인 부담 ↓

연합뉴스 2024-03-17 11:5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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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산림경영 종사일 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됐다.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예상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으로,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 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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