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업주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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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업주 구속수사 원칙"

이데일리 2024-03-17 09:4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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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지난해 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약 46억 5000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퍼지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5호로 ‘도박 범죄 척결’을 공포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 일환이다.

우선 경찰은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 차단에 나선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엔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요건에 해당하면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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