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아이폰' 뺏은 택시 기사, 벌금 30만 원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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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아이폰' 뺏은 택시 기사, 벌금 30만 원 (금천구)

위키트리 2024-03-16 10: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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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택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6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30일 오전 6시 40분 A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B 씨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였다.

시비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돈이 없다며 추후 입금을 약속한 손님과 그의 부모가 택시 기사에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택시 기사인 글쓴이 C 씨는 "20대 한 커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대전역에서 인천까지 태워달라는 사정을 했다. 저는 이들의 부탁을 들어줬고,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돈 부쳐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날짜가 한참 뒤에도 요금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커플이 C 씨에게 지불해야할 금액은 20만 8420 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 씨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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