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B씨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격분해 B씨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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