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간 법적 부부로 지내오던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의 남편은 장남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갔다. 남편은 아내에게 졸혼을 요구하면서도 생활비와 결혼자금을 대주는 등 삼남매의 가장 역할은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의 내연녀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내연녀는 자신과 남편이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남편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
아내는 "내연녀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가장 쉬운 조건은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 한 경우이고, 결혼식을 안 했어도 양가 부모님과 사위, 며느리로서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로 지낸다면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내연녀와 무려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를 한 걸로 보인다"며 "사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양가 부모님 및 형제자매들과도 교류를 했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해도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기에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거나, 이혼의사가 합치됐음에도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준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보이고, 남편도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는 했던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내연녀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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