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 전날 2천만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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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 전날 2천만원 공탁

포인트경제 2024-03-14 12:2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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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성폭력 치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폭로∙영상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성 관련 사진∙영상물 유포 시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뒤늦게 자백하고 전과가 없는 점, 황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이씨가 특정됐다.

이씨는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가 개입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다가 재판 막바지에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씨를 혼내주고 다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이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13일) 법원에 2천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 촬영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아 온 황의조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와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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