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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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아시아투데이 2024-03-14 11:4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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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씨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오던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당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지난달 20일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황씨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기습공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13일 15시10분께 재판부로부터 A씨의 일방적 형사공탁에 전달받았다"며 "A씨와 일체 합의 의사가 없으며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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