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반려견들을 던져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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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 2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애견 미용사로 일하는 여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강아지 3마리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 2마리가 주차된 차량 위에 떨어져 즉사했고, 살아남은 1마리는 공포에 질려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여성은 경찰에게 환청이 들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남은 강아지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니 전체적으로 검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 4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우선 가족 동의를 받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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