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낸 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 피해자인 황의조에 대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황의조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측은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인 행태"라며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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