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은 14일 공전자기록등위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1200만원의 벌금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년에 집행유예 2년이, A씨에게 채용 대가로 뇌물을 준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C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산업잠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다. 제주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가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장이자,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던 제자 등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은 제주도가 제주대에 총 사업비를 보내면 대학 본부 재정과가 해양스포츠센터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됐는데, 유령 연구원에 동원된 제자들은 본인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이를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 제자로, 당시 근로계약서와 정산서,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에게 2021∼2022년 사이 월 4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A씨 비리는 본보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으며 제주대학교 측은 보도 다음날 진상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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