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반려견 2마리를 던져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 2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아지 2마리의 시체를 발견했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SNS를 통해 "애견 미용사로 일하는 여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강아지들을 던졌고, 2마리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즉사했다"며 "강아지 3마리 중 2마리는 죽고 살아남은 강아지는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은 경찰관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 4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가족 동의를 받고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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