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26분쯤 서울 종로구 동숭동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를 당하던 중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고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전장연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혜화경찰서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외치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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