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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잘못된 부동산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오류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부동산 정보 앱에는 아직까지 잘못된 실거래가 정보가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을 보면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형 매매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용 84㎡형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오류였다.
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형도 40억원에 매매되며 시세보다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역시 전용 161㎡형의 실거래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
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노후화하자,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층 외에도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됐다.
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혹은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실거래가가 잘못 입력된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수기 입력 과정에서 'T203동'이 '제티 203동'으로 기록돼 있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검증 후 공개를 위해 미공개로 돌린 상태"라며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수기 입력 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류가 확인된 실거래가 신고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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