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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2억원 넘게 편취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속인 A씨(58)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경 경기도 동두천시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1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월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로부터 2억 4138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기망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무속행위 관련해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치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해 B씨를 속였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추가로 더 받아낸 점에서 종교행위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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