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시운전도 해야 돼, 타"…수리 맡겼더니 지인 태우고 다닌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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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시운전도 해야 돼, 타"…수리 맡겼더니 지인 태우고 다닌 정비사

아이뉴스24 2024-03-13 0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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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 차량 정비사가 지인과 함께 자동차 정비업체에 맡겨진 차량을 40㎞ 넘게 운행한 사연이 알려졌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긴 차량을 정비사가 지인과 함께 40㎞ 넘게 운행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전기차에 고장이 발생하자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2만㎞도 채 타지 않은 상태였는데,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입고를 맡긴 다음날 벌어졌다. 정비사는 자신의 지인에게 "시운전을 가봐야 돼"라고 말하며 A씨 차량에 타라고 권유했다.

이후 정비사는 차량을 몰고 도로를 주행했다. 그러면서 히터를 틀어 전비 테스트를 하고, 손을 핸들에서 놓은 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등 마치 자기 차량인 듯 1시간 동안 A씨 차량을 운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안 타본 차량이 입고되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끌고 다닌 것 같다"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긴 차량을 정비사가 지인과 함께 40㎞ 넘게 운행한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내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쁘겠다"면서 "이러다가 사고 나면 몽땅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죄는 남의 걸 가져갈 마음이 있어야 해, 절도죄는 아니다"라며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법 제331조의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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