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폭력을 일삼고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도주해 버린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한 남자지만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아내는 그럼에도 '본성은 착한 사람일 테니, 나이가 들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아내 몰래 7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다. 아내는 아이가 보고 싶어 몇 번이나 찾아가 봤지만 볼 수 없었고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아내가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자 남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한번 소를 취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 한다'고 전했다.
아내는 "남편 말이 정말인가"라며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셨다.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저는 아이를 되찾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다루는 가사소송도 민사소송을 준용하기에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에 이혼의 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유아인 자녀를 모친으로부터 강제로 떼어 놓고, 아내와 자녀의 만남조차 계속 막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 소송이 시작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야말로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바, 이는 혼인파탄을 가져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도 있었기에, 아내가 이혼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며 "소장 도달이 된 이후에는 기일에 안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불이익만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중간에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갔다.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고 사전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외국으로 빼돌려서 1년 넘게 아이를 못 보게 했다"며 "자녀를 마치 소유물 취급하며 그에게 끼칠 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모자 관계를 단절하는 행태는 친권 양육권에 전혀 유리한 사정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남편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양육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 자녀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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