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취소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병원·부산대 교수진과 의대생들이 11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1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 입시 5개월 전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입시 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 구조 개혁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스스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자신의 정책과 반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 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다.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 때문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이 결정하고 발표했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이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민들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교육부 장관, 조 복지부 장관이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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