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가격 기준 표시해 소비자 유인”…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다크패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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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격 기준 표시해 소비자 유인”…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다크패턴’ 주의

브릿지경제 2024-03-1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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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대표 가격을 아동 기준으로 표시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장권 가격을 오인할 수 있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여행 플랫폼(6개)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7곳) 입장권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3개 플랫폼(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의 16개(36.4%) 상품에서 ‘숨겨진 정보’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 가격으로 표시하면서 아동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입장권이 아닌 테마파크 내 식사쿠폰(밀쿠폰)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입장권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각 상품 간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려워지므로 가격 표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7개 해외 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 가운데 파리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6개는 취소 불가 조건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여행 플랫폼(6곳)이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44개 상품 중 17개 상품(38.6%)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에게 유리했다.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가격과 관련해 여행 플랫폼(6곳)과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44개 상품 중 35개(79.5%)는 여행 플랫폼에서 구입 시 공식 홈페이지보다 최소 1원에서 최대 2만7158원까지 저렴했고, 7개(15.9%)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민3870원까지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여행 플랫폼에 가격을 표시할 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시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 간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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