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모내기 철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공급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마을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해남군에서 말다툼을 벌인 마을 후배 A씨를 농기구 등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노동자 16명을 농촌지역에 공급하는 일을 한 진씨는 인력 공급을 원했던 A씨의 요청을 거부하며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의 시신을 태국인 노동자와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다툼의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툼의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더라도 살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시신유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불법체류 태국인 노동자 B(28)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리자인 진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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