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 A씨는 제주시 이도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깔고 지나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나와 1㎞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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