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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두순 거주지 무단이탈 사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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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사진)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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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 심리로 11일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조두순 충격적 발언?
MBC
또한 법원을 나서는 길에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약 3분가량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라면서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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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취재진 앞에 서서 약 3분간 발언을 이어가자 주위에서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조두순은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조두순 근황에 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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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주거지 인근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동강간강력범죄자에게 왜 기초 수급자로 돈 줘야해?", "미국이었으면 이미 죽었을 놈 한국이라서 살아 나온줄 알아라", "돈터치 마이 보디...니 몸만 소중하냐 xx", "기어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잡음 생기는 것 봐라", "또 정신이상으로 감면받고 싶으세요?", "징역 1년으로는 정신 못차린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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