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께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주시 이도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가 무슨 이유로 도로에 누워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집에서 나와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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