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직원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인다.
해당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은 후 약 10분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다.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과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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