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男, 20년만에 현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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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男, 20년만에 현지 기소

아시아투데이 2024-03-12 09:2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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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현지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2004년 5월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시체를 은닉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7년 카자흐스탄 측이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범죄인을 현지에서라도 기소·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실무협의,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카자흐스탄 당국에서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며 "외국 당국과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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