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피하려고 체중감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현역병 입영 피하려고 체중감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4-03-11 12:08:45 신고

3줄요약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50㎏ 내외의 체중을 유지해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받겠다'고 말한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을 감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