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남편의 외도 의혹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재산 분할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황정음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영돈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영돈의 불륜을 두둔하는 댓글에 황정음은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 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답글을 남겼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SNS로 폭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 줘야 한다.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영돈이 가사나 육아·내조·외조 등으로 황정음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황정음의 단독 명의 주택·부동산 등 총 재산은 약 120억 원 대로 신사동 7층 규모 빌딩 건물을 6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뒤 약 110억 원에 매각했다.
47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황정음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고급 주택을 46억 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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