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차등 배상비율 적용… 이복현 "투자 경험 많으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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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차등 배상비율 적용… 이복현 "투자 경험 많으면 차감"

머니S 2024-03-11 11:0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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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3층 브리핑실에서 ELS 분쟁조정 기준과 관련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판매사 측면에서는 법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할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인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 원장은 ELS 상품의 경우 대중화된 상품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매돼 왔고,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배상안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 원장은 판매사를 향해 이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인 배상(사적화해)를 실시해달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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