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친 상습폭행·흉기로 위협한 30대男…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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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상습폭행·흉기로 위협한 30대男… 1심서 징역 1년

머니S 2024-03-11 09:5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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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행인에게 무시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냥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몇 시간 뒤에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대 넘게 때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청주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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