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을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등 7종에서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안전·방화헬멧, 방화신발 등 16종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목 확대는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소방청은 장비 인증 처리 기간도 공기호흡기의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60일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소방청은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규정 개정을 알리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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