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국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설치 사업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작업이 완료돼 11일 관계기관에 지침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충남 서산시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는 당진시에 들어설 기업혁신파크 폐수처리시설에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는데 환경부는 이를 반영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로 정기 점검 시 최소 4년에 1번 이상 관로 안쪽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관로시설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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