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대출받은 사장님들 "150만원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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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대출받은 사장님들 "150만원 환급받으세요"

아이뉴스24 2024-03-10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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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를 위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75만~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게 골자로 총 40만명에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융업·부동산임대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에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년간 낸 이자를 환급해 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재정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환급받는 이자는 이율 구간별로 달라진다. 5%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1년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5.0~5.5%로 대출받은 차주는 0.5%포인트(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를 돌려받고, 5.5~6.5%로 대출받았던 차주는 1~1.5%p에 대한 1년치 이자를 돌려받는다. 6.5~7.0%로 대출받았던 차주는 1.5%p에 대한 1년치 이자를 받는다. 만일 8.0%로 1년간 대출받았더라도 1.5%에 해당하는 이자만 환급받는다.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대출금액 1억원, 이자 150만원 이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산업국장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분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구간별로 차등 적용했다"며 "7% 이상 이율을 사용하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8000만원을 6.5%로 이용했던 차주가 기준일 이후 7%의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6.5% 구간에 해당하는 1%p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신청은 분기별로 받는다. 1분기에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개인사업자만)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일은 분기말로, 1분기 환급일은 29일이다. 차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은 이뤄지지 않으며,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다음 분기에 신청하면 해당 분기 말에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관련 제출 서류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수요가 몰릴 경우 초기에는 5부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중 대출을 받은 차주라도 1개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하면 된다. 150만원 내에선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A저축은행에서 환급 가능 금액이 50만원, B카드사에서 100만원 환급을 가능할 경우 A저축은행에만 신청해도 B카드사에서도 환급된다.

특히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1년치 이자가 쌓일 때까지 환급 신청이 안 된다. 대출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주라면, 1년을 채운 뒤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대상으로 문자를 보낼 때 신청 링크는 보내지 않아 유사 피싱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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