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아시아투데이 2024-03-10 12:00:00 신고

3줄요약
1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제공=중기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총 3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이달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이달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월 13일부터 게시 예정)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법인 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민원창구는 중진공 내 전담 콜센터로 일원화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개시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해나가겠다"며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신청개시일인 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