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 이후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소환 가능성이나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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