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때문에' 간호법 제정되나...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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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때문에' 간호법 제정되나...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재촉구

서울미디어뉴스 2024-03-08 12:1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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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해 2021년 3월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5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왔다"며 "그 결과로 지금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았는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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