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정보 몰래 흘려 준 경찰관, 1심서 징역 선고받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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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정보 몰래 흘려 준 경찰관, 1심서 징역 선고받고 '파면'

아이뉴스24 2024-03-08 11:3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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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50대 경위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수위의 징계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직무 유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하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또 수사 대상인 지역주택조합장에게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A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징계가 보류돼 왔으나 경찰은 지난달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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