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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전 장관 측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후 알게 됐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을 감안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의 출국 적절성에 대해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며 "당사자 이의 신청 처분에 대해 출입국 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한 후 출국을 금지시켰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출국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최종 결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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