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기구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기구다.
통영시 거주 청소년이나 시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비대면 면접을 통해 2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 통영시청소년참여위원으로 선발된 위원들은 1년 동안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활동, 지역 내 청소년 행사 및 캠페인 참여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선발될 경우 통영시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 시간 인정, 통영시 행사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홍보지의 QR코드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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