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모친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씨(34)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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