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조사수용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수용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사수용 중 분리가 필요한 사항과 부과되는 행위 제한 유형을 구체적 지침으로 만들라는 권고에 대해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수용이 사실상 징벌처럼 사용되는 데다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 수용되는 탓에 피해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실제 단순히 피해를 호소한 수용자가 가해자와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 수용된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초 조사 결과 규율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분리 수용된 수용자도 있었다.
행위 제한 또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수도권의 한 교도소 수감자가 사동 내 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교도소 측이 자신을 근거 없이 장기간 조사 수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해 6월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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