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정부‧기관사칭형 사기로 1억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피해규모 및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크게 늘었다.
실제 2022년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에서 지난해 1만1503명으로 10.2%가 줄어든 반면 1인당피해액은 2019년 1300만원에서 2022년 11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700만원으로 크게 불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으며, 환급률은 전년(26.1%)보다 7.1%포인트(p) 개선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소한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 영향이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에 주로 기인했으며,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22년보다 265억원이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20대 이하 및 30대 피해가 각각 139억원, 135억원이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다만 20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20.9%에서 10.0%로 크게 감소했다.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을 지원하고, 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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