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훨씬 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공수처는 다른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역시 고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전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출국 금지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건가.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고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범죄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작: 공병설·한성은
영상: 연합뉴스T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