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다니며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권선거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이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생토론회를 17회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3회, 경기 지역 8회, 영남 지역 4회, 충청 지역 2회 등이다.
대책위는 해당 지역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생토론회는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이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나 관계기관 검토,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했다. 그간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약 831조원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에 향해서는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30일 대책위가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고발까지 포함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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