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가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되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운영해 왔다.
다만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하겠다는 의료현장의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다.
복지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에 98개 의료행위를 조사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 했다. 우선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복지부는 전담간호사를 특정 분야, 특정 업무(기술)를 훈련받은 간호사로 규정했다. 사실상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표현을 꺼리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인력) 간호사를 말한다.
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임상 경력을 갖추고 2년 이상 대학원 석사과정(전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한 후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다.
복지부는 진료행위를 조사해 간호사 행위 가능 여부도 정했다. 특히 세부 행위마다 간호사 자격별 수행 가능 여부가 다르다.
예를 들어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집도) 등은 자격을 불문하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또한 제외된다. 금지 행위엔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의 독자적인 척수마취 시술 등이 포함된다.
협의가 이뤄진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도 금지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날 때 최종적인 법적 책임(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받도록 했다.
병원은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장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들은 3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에게 최소 하루나 1주일 정도의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거나 업무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적용 기간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의료계 각 단체가 참여하는 '진료지원 인력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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