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현대차, 중고EV 매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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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현대차, 중고EV 매입 본격화

아시아타임즈 2024-03-07 11:32:24 신고

[아시아타임즈=황병준 기자] 현대차가 전기차(EV)를 가전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시작한다. 판매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image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7일 현대자동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서 ‘내 차 팔기’ 서비스에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구입하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image 전기차(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등급제’가 있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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